- 병원 사정 및 의료진 일정에 따라 증명서는 당일 발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외래 |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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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및 소견서 신규발급은 담당 주치의 진료일에 발부 가능합니다. | 퇴원 3일전(공휴일 제외)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하시고 퇴원시 2층 원무과에서 발급비용 수납 후 수령 가능합니다. |
- 제증명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유선신청 및 FAX 발송이 안됩니다.
- 제증명 수령방법: 방문수령
- 제증명 업무시간은 평일 09~18시, 토요일 09시~13시 (국경일 및 공휴일 제외)입니다.
- 내원하여 제증명 수령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참조)
- 입원기간이 3일 미만인 경우는 퇴원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원무과로 문의 바랍니다.
서류명 | 이전 비용(2017.09.21 이전) | 현재 비용(2017.09.21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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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차트 | 1,000원 | 1,000원 |
의무기록사본(1~5매 1장당) | 500원 | 1,000원 |
의무기록사본(6매부터 1장당) | 500원 | 100원 |
통원확인서 | 3,000원 | 3,000원 |
통원확인서(재발행) | 1,000원 | 1,000원 |
입/퇴원확인서 | 3,000원 | 3,000원 |
입/퇴원확인서(재발행) | 1,000원 | 1,000원 |
일반 진단서 | 20,000원 | 20,000원 |
일반 진단서(재발행) | 1,000원 | 1,000원 |
상해진단서(3주미만) | 100,000원 | 100,000원 |
상해진단서(3주미만 재발행) | 10,000원 | 10,000원 |
상해진단서(3주이상) | 200,000원 | 150,000원 |
상해진단서(3주이상 재발행) | 20,000원 | 15,000원 |
의사소견서 | 10,000 | 10,000 |
의사소견서(재발행) | 1,000 | 1,000 |
영문 진단서 | 30,000원 | 20,000원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10,000원 | 10,000원 |
병사용 진단서 | 40,000원 | 20,000원 |
보험회사제출용 소견서 | 100,000원 | 100,000원 |
장애진단서(동사무소제출용) | 15,000원 | 15,000원 |
장애진단서(국민연금제출용) | 15,000원 | 15,000원 |
후유장애진단서 | 200,000원 | 100,000원 |
후유장애진단서 사본(1장당) | 20,000원 | 10,000원 |
진료의뢰서 | 무료 | 무료 |
진료세부내역서 | 무료 | 무료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 무료 | 무료 |
진료확인서 | 3,000원 | 3,000원 |
진료확인서(재발행) | 1,000원 | 1,000원 |
수술확인서 | 5,000원 | 3,000원 |
수술확인서(재발행) | 1,000원 | 1,000원 |
시술확인서 | - | 3,000원 |
시술확인서(재발행) | - | 1,000원 |
기타 |
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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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증명서 |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보험회사 등) |
1. 신청자의 신분증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
미성년자(만14세 미만)의 법적대리인 |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미성년자(만14세 ~ 만17세)의 법적대리인 |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군복무중인 경우(친족) |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의식 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등복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