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 안내

이용절차 및 방법

- 병원 사정 및 의료진 일정에 따라 증명서는 당일 발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외래 입원
진단서 및 소견서 신규발급은 신청 접수후 다음 내원시에 발부 가능합니다. 퇴원 3일전(공휴일 제외)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하시고 퇴원시 2층 원무과에서 발급비용 수납 후 수령 가능합니다.

- 제증명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유선신청 및 FAX 발송이 안됩니다.
- 제증명 수령방법: 방문수령
- 제증명 업무시간은 평일 09~18시, 토요일 09시~13시 (국경일 및 공휴일 제외)입니다.
- 내원하여 제증명 수령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참조)
- 입원기간이 3일 미만인 경우는 퇴원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원무과로 문의 바랍니다.

서류 발급비용

서류명 이전 비용(2017.09.21 이전) 현재 비용(2017.09.21 이후)
초진차트 1,000원 1,000원
의무기록사본(1~5매 1장당) 500원 1,000원
의무기록사본(6매부터 1장당) 500원 100원
통원확인서 3,000원 3,000원
통원확인서(재발행) 1,000원 1,000원
입/퇴원확인서 3,000원 3,000원
입/퇴원확인서(재발행) 1,000원 1,000원
일반 진단서 20,000원 20,000원
일반 진단서(재발행) 1,000원 1,000원
상해진단서(3주미만) 100,000원 100,000원
상해진단서(3주미만 재발행) 10,000원 10,000원
상해진단서(3주이상) 200,000원 150,000원
상해진단서(3주이상 재발행) 20,000원 15,000원
의사소견서 10,000 10,000
의사소견서(재발행) 1,000 1,000
영문 진단서 30,000원 20,000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10,000원 10,000원
병사용 진단서 40,000원 20,000원
보험회사제출용 소견서 100,000원 100,000원
장애진단서(동사무소제출용) 15,000원 15,000원
장애진단서(국민연금제출용) 15,000원 15,000원
후유장애진단서 200,000원 100,000원
후유장애진단서 사본(1장당) 20,000원 10,000원
진료의뢰서 무료 무료
진료세부내역서 무료 무료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무료 무료
진료확인서 3,000원 3,000원
진료확인서(재발행) 1,000원 1,000원
수술확인서 5,000원 3,000원
수술확인서(재발행) 1,000원 1,000원
시술확인서 - 3,000원
시술확인서(재발행) - 1,000원
기타

구비서류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증명서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보험회사 등) 1. 신청자의 신분증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미성년자(만14세 미만)의 법적대리인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미성년자(만14세 ~ 만17세)의 법적대리인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군복무중인 경우(친족)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의식 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등복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