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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척추 mri 건강보험
작성일 22 - 08 - 16 진료과목 척추
작성자 서울대정병원
안녕하세요.

22년 3.1 부터 척추 mri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1. mri를 찍은 후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퇴행성 질환이 아닐 경우 보험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허리디스크나 척추압박골절을 의심중인데, 이 두가지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서울 대정병원에서 척추 mri의 건강보험 을 적용받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2번 이상 같은 질병으로 진료를 봐야 한다던가, 아니면 당일에 바로 mri를 찍고 이상 발생 후 건강보험이 적용 가능한지 등)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정병원 입니다.

 

1,2 번 합쳐 답변은 평가원 고시 로 대체 게시 해 드립니다.

 

 

1.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기본 및 특수검사는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함.

가. 급여대상

1) 아래의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질환이 있거나, 이를 의심하여 진료의가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한 경우

- 아 래 -

가)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악성종양(전이성 포함)

나)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양성종양

다)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감염성 및 염증성 질환

 

(1) 척추염

(2) 추간판염

(3) 경막내·외 농양 및 육아종(척수내 포함)

(4) 척수염

(5) 급성 횡단성 척수염

 

라)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외상성 질환

 

(1) 척추 골절 및 탈구

(2) 척수손상

마)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혈관성 질환

(1) 척수경색, 척추동정맥기형(동정맥루 포함), 척수내정맥염

(2) 자발성 척추출혈

 

바) 척수질환

 

(1) 척수병증

(2) 척수공동증, 구공동증

(3) 척수탈출

사)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선천성 질환

아) 척추변형

(1) 성장기아동의 선천성 척추 후·측만증

(2) 신경섬유종 척추측만증

(3) 신경근육성 척추측만증 (4) 70도 이상의 특발성 척추측만증

 

2) 퇴행성 질환은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및 진료 결과 이상 소견이 있어 그 결과를 기록한 경우 인정

※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정보 제출 시스템을 통해 해당 진료결과(표준서식)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3) 타 진단장비 이용이 불가하여 MRI 촬영이 불가피한 경우(사구체여과율 60ml/min 이하의 신장기능 저하 환자로 조

 

영제 사용이 불가능한 환자, 임산부 등)

 

 

3.  퇴행성질환으로 인한 MRI 급여해당은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증상 (마비 등) 이 있는 경우이므로 진료후 판단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